- 배당소득세 배당금의 14%+지방소득세 1.4%로 총 15.4% 부과
- 배당금과 금융소득 합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도 부과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 '그로스업' 제도
배당 투자, 반드시 ‘세금’ 체크
배당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세'인데요.
배당소득세는 배당 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6% ~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게 될 경우,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은 법인이 번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 뒤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1차로 과세가 되고, 개인 종합소득 신고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2차로 과세될 수 있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그로스업(Gross-up)'제도입니다.
다만 배당 소득이 모두 이중 과세되는 것이 아니기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만 그로스업이 가능합니다.
그로스업 금액 계산법은 적용 대상인 국내 법인의 배당소득,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 중 작은 금액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했다면 얼마가 배당되었을 지 가정해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이후 더해줬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