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란 무엇일까요?
감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려는 증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상장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수와 액면가를 곱한 값인데요.
기업의 유통된 주식수를 줄이는 주식 소각·병합,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감액 등을 통해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식병합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감자의 종류
감자는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로 구분됩니다.
1. 무상감자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감자되는 비율만큼 주식을 회수해 소각하거나 기존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직전)의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할 때 활용합니다. 회사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주주에게 주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의 자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유상감자
무상감자와 다르게 회사가 자본금을 줄일 때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와 더불어서 일정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도 같이 감소 합니다. 주로 투자금을 회수할 때나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기업 규모를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됩니다.
감자공시는 감자 방법이나 사유를 통해 무상감자인지 유상감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결손의 보전’ 등의 감자사유가 있거나 방법에 ‘무상병합’, ‘무상 액면감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무상감자입니다. 반면 ‘자본금 규모 적정화’, ‘주주가치 제고’ , ‘출자금 회수’ 등의 감자사유가 있거나 방법에 ‘유상감자’, ‘유상소각’, '유상소각대금'에 관한 내용 등이 적혀 있다면 유상감자입니다.
흔히들 무상감자는 악재, 유상감자는 호재라고들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해보세요!
👉 무상감자, 악재인데도 꼭 해야하는 이유!
👉 유상감자, 항상 호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