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경영사항이란?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항목으로 정해놓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정보라면 상장법인이 공시할 수 있도록 [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경영사항] 공시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주요경영사항에서 공시되는 내용은 대부분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허권 취득, 소송 진행, 설비 공시, 최대주주 변경, 채권 연장이나 취득, 부도발생] 등인데요.
계약이나 수주, 채권 발행 등으로 매출액의 5% 이상, 자기자본의 5% 이상 혹은 자산총액의 5% 이상의 변동에 해당 될 경우 공시해야 합니다. 혹은 공시 사유는 발생했지만 취득(처분)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매출 규모나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시로 먼저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공시로 추가 공시가 되거나 정정되기도 합니다.
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는 의무공시의 비중이 좀 더 높고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경영사항 공시는 의무가 없어도 공시할 수 있는 자율공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설정한 공시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때로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주주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2. 자율공시는 중요도가 낮을까?
정말 중요한 공시들은 대부분 의무공시로 나가기 때문에 자율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시들이 자율공시로 미리 올라왔다면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미리 판단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으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자율 공시가 많다면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율 공시가 많다면 그만큼 경영진이 사업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정보 편차를 줄이고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