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금액과 기간, 상대방 등 핵심 정보를 밝히지 않은 공시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기밀유지를 위해 해당 내용을 숨긴 채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거래소는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시유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유보 기한이 지나면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계약 금액, 상대방 등을 정정공시로 공개해야 하죠. 공시 유보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은 ‘공시유보 관련’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지 판매·공급계약이 발표된 후 “상대 기업이 대형 글로벌 기업이다”, “계약금액이 역대급이다” 등 정확하지 않은 루머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추측성 매매는 주의가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