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공급계약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합니다.
코스피 기업의 의무공시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의 5%이상 의무 대상이며, 이 중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2.5% 이상입니다. 계약 체결 시 공시는 수시공시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공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올린 기업이 10억원 이상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10억원이 되지 않으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죠.
판매·계약 공시는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공시의 제목 뒤에 ‘(자율공시)'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에 비교하면 규모가 미미해 투자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시입니다. 다만 자율공시 사항까지 알린 다는 것은 자율공시를 한 기업이 그 만큼 주주친화적인 기업이며, 투자자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